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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아볼게요. 

 

1.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올라요

2024년 1월1일 부어 최저시급이 9,860으로 올라요.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6만 7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부동산 대출에 변화가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가능

원래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이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범위를 확장해요.

  • 스트레스 DSR도입

2월 부터 변동글미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해요. 금리가 오를 것까지 분석해 측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요.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 전환돼요.

 

4.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내며 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받아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야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해요.

 

원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하유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올해 이를 더 확대한 것인데,

 

단, 매달 최대 4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을 받아요.

 

이를 계산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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